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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업무 및 사유 파견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1년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의 3자간 합의가
있는경우 1회 연장할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하지 못함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확보가
필요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사용
그 사융가 해소되지 않고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가 있는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최대 6개월)
※ 절대적 파견금지업무
※ 다음에 해당하는 10개 업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모든상황에서도 근로자 파견 절대 금지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업무
» 하역업무(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지역의 업무 »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 선원의 업무 » 의료기사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업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