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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강승우 팀장 작성일 2019-01-14 조회수 3008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 지급 시 납부하는 소득세·주민세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와 정산하는 절차 입니다.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아래를 참고하시어 2019년 01월 25일(금)까지 서류를 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9년 01월 25일(금)
(제출기한을 넘길시에는 2019년 5월1일~31일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2. 대상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다산엠피에스에 재직하는 전 직원
(12월 퇴사자 중 다산엠피에스가 최종 근무지일 경우 가능)
사업소득은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반드시 본인이 작성, 서명기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소득공제 서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2019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2018년 중도 입사자의 경우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해당 근무월 선택 조회 제출
신고서 작성시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작성해야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여부는 실무자가 확인불가 하므로 신청자 본인이 신고서상에 기재하고 기본공제란에 체크하여야 가능 합니다.
부당한 공제가 발견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방법 : 각 업체 담당자들에게 서류 전달 또는 우편 접수 (팩스접수 불가)
(우편 보내실때에는 반드시 등기로 보내셔야 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907 (문래동3가,에이스테크노타워) (주)다산엠피에스 로 보내주세요.


5. 지급시기 : 2019년 2월분 급여에 합산지급 (3월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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